재무부는 영농의 기계화및 농어촌소득증대를 지원키위해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적용을 확대,연근해어업용소형선박 누에떨이기등
6개품목을 영세율적용대상으로 추가지정했다.
10일 재무부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을 고쳐 영세율적용대상을 이같이 확대,3월1일부터
소급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부가세영세율적용대상으로 추가된 농어업용기자재는 20t미만의
연근해어업용선박 어선용무선전화기 누에고치수확기 누에떨이기 뽕잎자르는
기계 누에올리는 섶등이다.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으로 이들 기자재는 지금까지 유통과정에서 부담한
일체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종전가격보다 최소한 10%정도 인하요인이
발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