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에서는 무역거래에 있어서 타국통화표시로 대금결제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헤징(Hedging)거래에 관련하여 알아보겠다. 이 헤징거래도 다른
헤징거래처럼 거래자의 미래가격예측에 의거,해당상품의 현물포지션에
미래가격의 흐름이 불리하게 움직일때 선물시장을 이용하여 현물시장에서
발생하는 기회손실을 선물계약을 통한 거래이익으로 커버하는 거래이다.
이의 거래동기는 현물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헤징거래를 간단히 소개한다. 만약 해당 상품의 가격상승이 예상되어
거래자의 현물포지션에 손해가 예측되면 해당선물상품에 매입계약포지션을
취한다. 해당 상품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면 해당선물상품에
매도계약포지션을 취하여 가격변동으로 인한 현물시장손해를 감소(또는
제거)시키려는 거래전략이다. 이러한 선물계약의 청산시점은 선물가격의
흐름이 거래자에게 불리하게 흐를때(대체적으로 이 경우 현물가격이
거래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선물계약이행의무에서 벗어나는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필요하다면 선물계약만기일까지 선물계약을 보유하여
상품인수.인도일에 해당 상품을 인수또는 인도할 수도 있다.
이 거래의 특징 역시 아웃라이트(outright)포지션에 의한 투기거래보다
계약당 적은 증거금이 예치된다. 이 거래는 주로 국제간에 자금의 흐름시
환차에 의한 위험부담(Risk Exposure)이 많은 은행,다국적기업의
자회사,무역업자,그리고 해외 단기및 장기투자시장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에
의해 이용된다.
다음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선물시장을이용한 헤징거래의 시행을
살펴보자. 가령 어느 미국의 무역업자가 1991년12월16일 일본의
전자부품수입업자에게 전자부품을 수출하고 그에 따른 수출 대금
2천5백만엔을 1992년2월16일에 3개월 엔화 결제조건으로 수령하기로
계약하였다. 이후 무역업자는 미국의 지속적인 불경기 심화로 인하여
멀지않은 미래에 미국 단기자금시장의 금리인하조치를 예상,적어도
수출대금 결제시까지 향후 미달러의 대엔화 가치상승을 예측하였다. 이에
무역업자는 대금수령일인 1992년2월16일에 현시점보다 적은 미달러의
수령이 예상되자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산하의 IMM외환선물시장에서
1991년12월16일 92년3월물 엔화 통화선물
두계약{=(25,000,000/12,500,000}에 매도계약포지션(Short)을 취하였다.
이 선물계약후 무역업자의 예상대로 미정부의 금리인하조치와 그에 따른
미달러의 대엔화가치가 연이은 강세를 보이는동안 무역업자는
1992년2월16일 그의 외상매출금의 결제시 92년3월물 엔화 통화선물계약에
반대포지션인 매입계약포지션(Long)을 취함으로써 선물계약이행의무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헤징거래결과 무역업자는 엔화 통화선물 한계약당
62.50달러(0.0005x12,500,000x0.01,)그리고 그의 부품수출대금인
25,000,000엔에 관하여 1백25달러(US$ 62.50x두계약)의 순이익을
선물시장을 이용하여 얻은 셈이다.
<표참조>
또한 이경우 이금액은 무역업자가 선물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현물시장을
이용할 경우 현물시장에서 발생될수 있는 환차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인
환차손비용 8백25달러{=(0.7791-0.7758)x25,000,000x0.01}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이창길(제일선물경제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