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운전 면허
를 발급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달 중순 병무청 정기감사에서
입수한 지난 3년 동안 정신분열증이나 간질병 등 정신질환을 사유로
징집이 면제된 7천여명 가운 데 서울지역 2백20명 등 전국에서 1천여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정신질환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면허시험 과정에서 응시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감별키
어려운데다 병무청에서 자료를 통보해주지 않아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병무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다 해도
병사관계 서 류를 바탕으로 면허발급을 안하거나 발급된 면허를 소급해서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 에 별도의 정신질환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관계
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법적.제도적 대책이 마련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