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의 95%에 달하는 대학이 성적불량자를 제적처리하는 등
학사관리를 엄격히 하는 내용으로 학칙개정을 완료했다.
10일 각 대학이 교육부에 보고한 학칙개정 현황에 따르면 정원식 총리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6월 이후 각 대학이 학사징계 부활을 골자로
하는 학칙개정에 착수, 지금까지 전국 1백32개 4년제 대학중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등 1백25개 대학 이 개정학칙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대, 전남대, 고신대 등 나머지 8개 대학은 늦어도 4월초까지
학사징계권 강 화를 명시하는 학칙개정 작업을 끝낸 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각 대학의 개정학칙중 공통점은 면학분위기 정착을 위해 매학기
성적이 일정 평점 미만이면 학사경고하고 <>학사경고를 연속 또는 통산
일정 회수 이상 받으면 제적토록 한 것이다.
개정학칙을 시행하고 있는 고려대는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만점에 1. 75에 미달하는 경우 성적경고 <>재학중 성적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은 제적시키 도록 했다.
경북대의 경우 <>각 학기 성적의 평균이 4.0 만점에 2.0에 미달하면
학사경고하 고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처리하도록 대폭
강화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학이 학사경고제를 부활하고 3회 경고를 받은
학생은 학사제 적하도록 개정학칙에 명시했으나 침례신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학사경고를 2회만 받 아도 제적처리토록 한층 엄격한
학사관리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도 대부분의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기별 학점평점이 1.7(C-)에
미달하 면 학사경고하며 학사경고를 재학중 모두 3차례 받으면 제적하도록
학칙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5공때 시행된 학사징계제도가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 라는 비판에 따라 6공들어 폐지됐었다"고 돌아보고 "정총리
폭행사건을 계기로 대학 이 면학분위기를 되찾아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자 각 대학이 작년 2학기부 터 학사징계 부활을 위한 학칙개정에
나서 내달초까지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개정작 업을 완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