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등 지방에서 발주하는 정부공사중 지방소재건설업체만이 입찰참가
할수 있는 대상이 현행 15억원미만공사에서 20억원미만으로 5억원(33.3%)
상향조정된다.
또 아파트 공공주택등 정부발주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에서
민간아파트등과 같은수준인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재무부는 9일 지역제한입찰한도액을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개정,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선 1억원이상의 토목공사입찰때 실시하는 내용입찰제를
강화,입찰금액과 산출내용서의 금액이 일치하지않으면 이를
무효입찰처리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입찰금액과 산출내용서의 금액이 달라도 입찰서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30억원이상공사에 대해선 발주기관에서 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만 입찰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제한없이 입찰에 참가해 형식적인 견적을 올리는등
전근대적인 입찰금액결정의 관행을 개선키위한 것이다.
또 3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중에 발생하는 시공방법등 제반
문제점을 기록해 책자로 발간,정부에 제출토록하는등 시공기록관리를
강화키로했다.
지난80년 도입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그동안 6차에 걸쳐
1억원미만에서 15억원미만으로 조정돼왔으나 지방소재업체들은 이를
30억원미만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주장해왔다.
지난90년현재 공공공사의 발주규모는 20억원미만이 금액으론 전체의
33.4%인 3조1천9백78억원,건수론 95.8%인 2만1천1백8건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