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상업시설이 공동으로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은데다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에따라 서울상일동 대림고덕빌라와 같이 주택공급규칙을 엄중히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주택이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61의4에
새로지은 콤비프라자(지하5층 지상24층에 연건평 1만7천5백79평)는 58
63평형 아파트98가구를 평당 7백84만원에 분양중이다.
더욱이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공급면적의 62 63%에 불과한 37 38평으로
일반아파트의 전용면적이 85%이상인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이다.
또 택지비가 평당 4백99만2천원이나 하는 수서지구의 분양가
(채권액제외)가 평당2백27만 3백54만원으로 서울시내 평균분양가가
3백만원선을 넘지않는 것을 고려해도 건축주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W상사가 지난해 11월 중구 흥인동에 지어 분양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도
아파트 84가구의 평당 평균 분양가가 6백만원을 웃돌았다.
종로구 익선동 30에 지하4층 지상15층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기위해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건축심의를 받아놓은 S건설도 22 65평형 아파트
54가구를 6백50만 7백만원에 이달중 분양할 계획이다.
이들 주상복합건물내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이같이 높은 이유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분양가가 완전자율화된데다 도심상업지역에 지어지기때문.
또 청약자격에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데다 재당첨 금지에서도 제외돼
있기때문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20가구가 넘으면 일반분양토록 강제규정하고
있으나 주상복합건물에는 예외규정을 적용,아파트가 연면적의 50%이내이고
99가구를 넘지않을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오진모국토개발연구위원은 "대림산업이 고덕빌라를 임대공급할때와 같이
주상복합건물도 20가구가 넘으면 재당첨금지규정이나 청약자격제한등
주택공급규칙을 엄격히 적용,주택공급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