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일부 상업용건축물의 건축제한기간이
6월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반면 오는 6월말까지 제한키로 했던 일부 재개발 재건축은 앞당겨 규제를
해제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9일 이달말까지 건축이 규제된 수도권및 인구 30만명이상 도시의
업무시설과 2백평이상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제한기간을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건축허가제한 기간연장은 지난 1월중 건축허가면적이 작년 1월보다
27.4%나 증가,지난 2월의 건축허가가 작년 2월에 비해 15.3%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 2월중의 건축허가면적이 전년동기대비 5.4%늘어나는등
건설경기과열현상이 아직도 남아있는것으로 분석된데 따른것이다.
건설부는 또 오는 6월말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재개발및
재건축가운데 안전도에 이상이 있는 주택,수해상습지에 위치해 철거가
불가피한 주택등에 대해서는 도시서민의 편의를 위해 실태파악후
건축제한을 조기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같은 일부 재건축 재개발 건축제한해제엔 이미 이사를 마치고
철거를 시작한곳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정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일정규모이하의 다세대.다가구주택
규제해제는 전세값안정엔 도움이되나 재건축붐을 조성,또다른 문제를
유발할수있다고 보아 해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