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9일오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 정치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남북화해>부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으나 협의절차에서부터 의견이 맞서 아무런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는 27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절충을 계속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남북합의서 제1장 화해부문의 각 조항별
이행과제를 추 출, 조항별 이행합의서를 순차적으로 채택.실천해 나갈 것을
제의하는 한편 판문점 연락사무소구성및 운영방안을 오는 5월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발효시키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화해부문의 실천과제를 한데 묶은 부속합의서및
연락사무소와 정치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등 3개 문건을
일괄 채택, 동시 실천하자 고 주장했다.
우리측은 이날 이동복위원장의 기조발언을 통해 상대방 국가원수등
특정인사 나 체제에 대한 비방행위를 우선 중지할 것과 <>화해부문 실천을
위한 쌍방 법률적. 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법률
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을 제의했다.
우리측은 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
<>이산가족 면회실 <>왕래.접촉 안내실 <>우편물교환실등을 병행 설치해
<>당국간 연락및 협의 사항 <>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쌍방
왕래와 접촉에 관한 사항 <>분과위와 공동위의 위임사항등을 수행토록
하자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남북 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내놓고 남북 합의서 채택시 철회했던 <>제도적, 법률적 장치제거 <>민족적
이익에 배치되는 타국 가와의 조약과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등의 주장을
다시 제기했다.
북측은 또 연락사무소의 구성.운영과 관련, 당국및 정당.단체및
개별인사들간의 편지와 문건.물품등의 교환업무만을 실천토록 하자고
제의하고 화해부문의 실천을 위해 별도의 정치공동위원회 구성문제를
논의하자고 새롭게 제의했다.
회의가 끝난뒤 이위원장은 "북측이 제6차 평양고위급회담에서 제기했던
일괄 합 의, 동시실천주장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분과위 운영과
관련해 난관이 예상된 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이 처해있는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연락사무소의 기일내 구성은 낙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