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냉동만두업체들이 지난해말부터 멋대로 만두의 무게와 갯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편법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당 국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포만두의 경우 지난 8월1일부터 기존의
50개들이 6백7 5g 포장을 48개 6백30g 포장으로 12개 45g이나 줄이고도
종전과 같은 2천원에 팔 고 있다.
또 해태제과는 `고향만두'' 50개들이 포장의 무게를 종전의 6백75g에서
6백10g 으로 65g 가량을 줄여 종전가격 2천원을 그대로 받고 있다.
이들 두 업체는 종전의 경우 갯수로 중량표시를 했으나지난해말 갑자기
무게로 중량표시를 바꿔 대폭적인 가격인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법인 식품생법에는 내용물의 중량, 용량, 갯수 중 하나만을
택해 중 량을 표시해도 무관하도록 돼있어 업체가 중량표시를 무게에서
갯수로 갑자기 변경 할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가공식품의 변경신고 대상은
품명.원료.성 분비 등만 해당되고 중량은 무게, 또는 갯수중 한가지만
표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 에 만두의 내용물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가
아니면 중량표시 방법을 변경했다 해서 제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만두는 독과점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외부 표시와 내용물이 틀리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나 무게와 갯수를
줄이고 중량표시방 법을 바꿔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 관계 법규에 맹 점이 있음을 시인했다.
삼포만두의 한 관계자는 "만두성형기를 기존 2열식에서 3열식으로
교체하는 과 정에서 제품을 6배수 단위로 포장하게 돼 무게와 갯수를
불가피하게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