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부조달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조달제도의 정비등 보완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산업연구원(KIET)은 "정부조달시장의 개방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할
경우 그동안의 단계별 개방과는 달리 그영향이 광범위하게 파급돼
정부조달관련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제도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돼온 점을 감안,중소기업들이 큰타격을 받지않도록
정부조달협정의 예외조항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앞으로의 양허협상에서 기존가입국들의 양허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우리경제의 발전단계에 맞는 양허기준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시장개방에 대응할수 있는 국내조달제도의 정비와 함께 외국의
정부조달제도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양질의 물품조달과 효과적인
국제입찰시장참여등 개방의 실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조달협정은 각국정부가 일정규모이상의 물자를 구매할때 외국에 대한
차별을 두지않고 공정한 입찰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지난79년 채택된
GATT의 다자간무역협상이다. 현재 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등 20개국이
이협정에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90년 GATT에 가입안을 제출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