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장은 공공시설이므로 시험장내에서 사고가 발생, 사람이
다쳤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8일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사고를 당한 송운(수변에 운)기씨(26.야구선수.경기도 부천시 남구 역곡동
65의 10)의 일가족 4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이들에게 2천2백 만원을 지급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지난 89년 8월 8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강서운전면 허 실기시험장밖에서 누나(29)의 시험순서를 기다리며
실기시험을 지켜보던중 응시 자인 김상훈씨(31.회사원)가 운전미숙으로
1.5m높이의 철망을 들이받는 바람에 철망 등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자
김씨와 국가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기시험장 주변에 설치된 철망이 사람왕래를
막고 있을 뿐 응시자들이 실수로 코스를 이탈하는 경우에 대비한 차단벽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밖에서 시험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안내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관리상 잘못이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이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국가에게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