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과학수사연구소는 앞으로 범죄수사와 관련없는 문서의 감정을 일절
맡지 않게되며 내무부 감독에서 벗어나 경찰청 산하 기관으로 편입된다.
경찰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과수 운영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국과수는 경찰 검찰 안기부등 수사기관이 의뢰하는
범죄관련 감정만 전담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민사소송 관련
문서감정은 아예 접수조차 할수 없도록해 청탁 또는 뇌물수수와 같은
부조리의 발생 소지를 없앴다.
감정 절차도 개선,현행 실단위 공동심의제를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부장
과 실장 담당자등의 공동심의제로 하고 감정결과는 완전합의에 의해
확정짓도록 했으며 실장전결로 이루어지던 감정담당자 지정을 부장전결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감정서의 결재도 일반사항은 부장전결로 하되
중요사안의 경우 소장 전결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