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등 중대산업재해땐 사업주 전원구속...노동부 입력1992.03.07 수정1992.03.0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노동부는 7일 앞으로 근로자 사망등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는 전원구속하고 해당 사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및 영업정지등의 강력한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10시 과천정부제2청사에서 열린 전국44개지방노동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산재취약업체 6천개소에 대한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