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일 앞으로 근로자 사망등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는 전원
구속하고 해당 사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및 영업정지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10시 과천정부제2청사에서 열린 전국44개
지방노동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산재취약업체 6천개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