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국금융기관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금융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리글법안이 지난해
미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비슷한 법안이 미하원금융위국제무역소위
에서도 통과,입법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하원금융위국제무역소위는 5일 "금융서비스에 관한 공정무역법안"(일명
슈머법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된 리글법안과 마찬가지로 미국금융기관의
현지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미국도 똑같은
영업활동제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융에 있어서의
슈퍼301조"로 불리고 있다.
리글법안과 이법안은 모두 일본을 겨냥하고 있지만 입법화될 경우
한국금융기관도 미국에서의 지점개설을 비롯한 영업활동에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법안은 미재무부로 하여금 외국의 미금융기관 영업활동제한사례와
관련법규의 적합성,미금융기관의 동등한 기회부여여부,미금융기관의
금융정책챰여여부등을 조사해 해당국가와 협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상이 실패하면 의회가 직접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있다.
슈머법안은 조만간 하원금융위의 심의를 거쳐 하원본회의에 상정되며
하원을 통과하면 리글법안과 합쳐 상하양원합동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입법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