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지난6일 일반투자자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에 이미 개정된
증권거래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기위한 것으로 내부자거래규제의
강화,기업공시제도의 보완,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증액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회사임직원과 10%이상의 지분을 갖고있는 주주로
규정된 내부자의 범위가 10%미만의 지분을 갖고있어도 임원의 임면등
주요사안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지배주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1년에 몇차례씩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때마다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불편을 덜기위해 1년안에 발행예정인
회사채물량을 일괄 신고할수 있게됐다. 아울러 모든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제출뒤 30일안에 의무적으로 연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이익제공 손실보전,금전및 유가증권대여의
중개,주문정보의 이용등 지금까지 관행화된 행위들을 금지함으로써
증권회사와 고객의 불공정거래를 막기로 했다.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위한 제도정비는 본란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같이 증시활성화의 기본요건으로서 환영하며 아울러 몇가지
당부의 말을 덧붙이고자 한다.
먼저 사후적발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규정준수를 위해 실효성있는
강제규정의 마련을 서둘러야겠다. 한예로 관련기업의 허위공시나
내부자거래로 인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증권당국이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좋으나 연결재무제표에 담겨야할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또한 회사채발행예정물량의 일괄신고는 절차상 개선된 것이 분명하지만
기채조정협의회에서 발행물량과 발행시기를 미리 조정하기때문에 큰의미가
없으며 차라리 객관성있는 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실정이다.
불공정거래의 방지와 일반투자자의 보호는 증시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규정마련 못지않게 내실있는 운용을 뒷받침하기위한 처벌규정의
강화와 현실적인 절차개선이 중요함을 잊지말아야겠다.
우루과이 라운드(UR)에 대하여 한국농민들이 가장 겁내는 것은 우리의
농산물이 국제적 가격경쟁을 도저히 할수 없다는 점이다. 쌀을 예로들면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의 5 6배나 되고있어 수입을 허용할 경우
국내생산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물론 둔켈 GATT사무총장의
포괄협정안에 의해 당분간은 600%정도의 고율관세로 국내쌀시장을 보호할수
있다해도 그것이 항구적 대응책이 될수는 없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UR에
반대하고만 있을 처지도 못된다.
되도록 시간을 벌면서 UR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추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1993년에서 1999년사이에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을 36%인하해야 하며 다른
농산물의 관세인하폭이 더 클 경우엔 1품목은 15%만 인하할수도 있는
포괄협정안을 우리가 수락하느냐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같은 큰 구도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은 6일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7월부터
쌀 과실 채소등에 대하여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비록 UR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것이 UR에 대한
초보적 대응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농업은 결국 가격경쟁보다는 품질경쟁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입쇠고기보다 한우고기값이 훨씬 비싸지만 소비자의
한우고기선호도는 계속 높아져 국내 소값이 오르고 있는 현상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본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일반화할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농산물품질인증제는 가격차등화를 유발할것이기 때문에 생산자간의
품질경쟁을 촉발할것이다. 이것이 한국농산물의 전반적 품질향상에
기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향상에 보탬이 될것이다.
그러자면 유통부문에서 품질에 따른 가격차등제가 좀더 분명하게 정착돼야
한다. 채소등 눈으로 보아서 신선도나 성숙도를 식별할수 있는것은 지금도
시장에서 가격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채소에 있어서도
농법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수 있고 쌀과 같은 곡물은 소비자가 품질을
식별하기 곤란한 점도 많다.
이것이 품질이 좋건 나쁘건 같은 값으로 팔리게 되는 요인이 되어
품질경쟁을 저해한다. 품질인증제가 이같은 맹점을 제거하여
농산물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