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주)도 오는 4월부터 공모주청약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금을 취급하게 된다.
7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은 지난 3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은행, 상호신용금고 등 처럼 공모주청약예금은 물론 이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 5%만 부과되는 예금인 "세금우대증금종합통장"을 취급
하기로 했다.
이 예금은 가입한도가 1천2백만원까지인데 약관제정작업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일반에 선뵐 것으로 보인다.
기업공개시 발행되는 공모주의 5%가 배정되는 공모주 청약예금은
가입한도가 없는 대신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20%, 주민세 1.5% 등
21.5%의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