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건축하는 아파트에는 화재에 대비한 비상구를 설치하고
초고층아파트는 곤돌라 대신 화물용승강기를 의무적으로 갖춰야한다.
건설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협의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화재등 위급사태발생때 안전하게 이웃으로
피난이 용이하도록 인접세대간 발코니경계벽에 비상구를 설치하거나
벽체를 쉽게 파괴할수있는 구조로 건설토록했다.
또 16층이상의 초고층아파트에는 이삿짐등 화물운반시설로서 곤돌라
설치를 금지하고 화물용승강기만 설치토록했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에는 옥외 쓰레기수거용기설치를 원칙으로하되
쓰레기분리수거및 기계화수거가 가능할 경우에만 쓰레기투입구를
설치할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