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일 올해 생활필수품,서비스요금등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9%이내로 억제시키기 위해 내실있는 지방행정 운영과 기본 생활품목
특별관리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시.군에
시달했다.
도가 이날 시달한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따르면 내실있는 지방재정의
운영으로 물가안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성 경비를
10% 절감하고 정부 공사는 시급한 부문을 제외하고 하반기 이후에
집행하며 지방단체가 결정하는 공공 요금 및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는 또 국민생계와 밀접한 쌀,쇠고기,돼지고기,라면,우유등 식료품
11개 품목 과 집세,전기료,연탄등 9개품목등 20개 기본생활 품목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평균 물 가상승률보다 높지 않게 집중관리토록 했다.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요금의 경우 인상된후 2년미만은
7%,3년미만은 10 %,3년이상은 15%내로 인상률을 억제하고 학원수강료등
각종 교육비는 중.고 납입금 인상수준에서 결정하며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세무조사등을 통해 인상을 저 지토록했다.
도는 이밖에 육류의 경우 지난해 물가동향을 감안해 쇠고기는
5%선에서,돼지고 기는 9%선에서 가격안정을 유지하고 사과.배는 주산지인
평택.안성지역의 생산 및 출하지도를 통해 값이 폭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