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주택할당제가 시도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혼선을
빚고있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분양아파트가 1백가구를 넘는 지역은 아파트
분양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공급물량을 배정하는가하면
미분양아파트가 한 가구도 없는 지역에는 오히려 소량을 책정하는등 무원칙
하게 운용되고있다.
전남순천시의 경우 지난 2월말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1천83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총공급물량으로 5천5백93가구가 할당됐다.
이에반해 미분양아파트가 전혀없는 남원시에는 올해 총물량이 2백80가구만
배정돼 1개업체만 사업을 해도 분기별로 최고 70가구밖에 공급할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정은 경북영주시도 마찬가지. 올해 총할당물량으로 1백가구가
배정됐고 이중 1.4분기 10가구,2.4분기 20가구만 공급할수 있게돼 이기간
에는 사실상 일반공급이 불가능하게됐다.
주택건설 지정업체들이 올들어 2.15조치 이전까지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한
아파트는 대구상인지구 2천6백41가구,인천연수지구 3천1백73가구,이밖에
대전 춘천 이리 마산등 전국 29개지구 2만5천8백20여가구.
그러나 2.15조치이후 각 지자체들마다 주택공급 물량조정을 위한 계수
작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각업체들마다 사업일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올해 총물량이 2천8백60가구로 책정돼 지방등록업체가
공급키로한 8천여가구,보성건설 동신주택등 5개 지정업체가 계획한 6천여
가구에 턱없이 모잘라 업체들마다 업무추진에 혼선을 빚고있다는것.
관련업계는 또 이번 2.15조치로 인해 업체별로 심한경우 최고 70%이상의
사업물량을 연기할 수밖에 없어 취득한지 2년이 지난 공영배갈 택지도
비업무용판정을 받게됐다며 이에대한 유예조치를 내려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업계 관계자는"주거래은행서도 정부의 유예조치가 없는한 비업무용판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며 "미분양가구때문에 분양할 수없는
곳에 배정된 공급물량은 주택이 모자른 곳에서 전용하는등 각시.도의 탄력
적인 제도운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