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자격주택조합원의 선처리를 요구하며 완공된 조합아파트의
준공승인을 거부하자 재산권을 행사할수없게된 조합원들이 반발하고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특히 이들 조합원중엔 가사용승인도 받지않은채 기다리다못해 완공된
아파트에 무단입주하고있으며 서울시는 이에대해 불법입주로 고발하는
조치로 맞서 전과자를 양산,무자격자처리문제의 후유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있다.
5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따르면 최근 조합아파트가 속속 완공되고있으나
무자격자처리조건으로 가사용승인만 받았거나 가사용승인도 못받은
주택조합들은 서울 풍납동 현대주택조합(7백8가구)방학동 고대등
연합조합(9백78가구)신내동 한전조합(7백4가구)상계동 조흥은행조합(3백
97가구)등 10여개조합 3천여가구에 이르고있다.
이들 조합아파트의 조합원들은 아파트를 등기할수 없어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빌리지못하는것은 물론 보험가입이 안돼 엘리베이터사고등에
무방비상태라고 호소하고있다.
이중 풍납동 현대조합과 방학동 고대등 연합조합의 일부조합원들은
서울시로부터 건축법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해 지난달말 2백만원에서
5백만원씩의 벌금을 물었을뿐아니라 전과자로 기록되기에 이르렀다.
이에대해 이들 주택조합원들은 조합아파트의 건축승인은 건축법에
따라야하며 무자격자를 처리하기위해 유자격자를 볼모로 잡는것은
행정남용이라며 반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