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주택 진흥기업 한진해운등 3개관리종목의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내년
3월30일까지 1년동안 연장된다.
5일 증권거래소는 오는 30일로 끝나는 이들 3개종목의 상장폐지유예기간을
주거래은행측의 요청에 따라 1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