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의 지방은행주식소유한도가 15%이하로 제한된다.
은행법시행령상 동일인의 범위도 손자회사 계열회사임원등을 포함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따라 삼성그룹(상업은행)두산그룹(보람은행)롯데그룹(부산은행)현대
그룹(강원은행)등 은행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기업들은 유예기간인 3년
안에 주식매각 또는 증자를 통한 실권등의 방식으로 지분율을 한도이하로
축소해야한다.
재무부는 5일 지방은행지분소유한도신설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은행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협의와 국무회의의결을 거치는대로
빠르면 4월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또 동일인 여신한도의 초과인정범위를 대출은 종전
은행자기자본의 50%에서 30%로 지급보증은 은행자기자본의 1백%에서 60%로
각각 축소했다.
시행령에선 또 합작은행의 개념도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해
외국인과 합작투자한 금융기관중 외국인이 8%를 넘는 의결권주를
보유하고있는 경우"로 명확히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합작은행으로 간주되어왔던 하나은행은 국내은행으로
인정받게된다. 대주주인 장기신용은행은 따라서 지분율을 종전의
18.96%에서 유예기간인 3년내에 8%이내로 낮춰야한다.
재무부는 또 이번 시행령개정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영업기금(자본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도록 의무화,국내
투자자들을 보호키로했다.
이정재이재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대기업그룹의 금융지배를 막고
특정기업으로의 여신집중을 억제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