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이 설정된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수증자(자녀)가 그 채무를
인수토록하는 식의 배우자및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그동안은 통상 채무공제없이 증여재산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물려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채무를 제외한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양도세를 증여자에게 물리도록 바뀐 것이다.
국세청은 5일 종전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배우자및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대한 과세규정을 변경,헌법재판소결정일(2월
25일)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키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배우자및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도 일반부담부증여와 똑같이
과세하게된 셈인데 채무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는 것은 증여재산중
채무액만큼은 채무상환조건의 유상증여(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채무의 위장.가공여부를 철저히 조사,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세금을 덜내기위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증여재산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단 채무의 위장 가공여부를 가리기위해 금융기간채무는 관련기관을 통해
채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금 임대보증금등에 대해선 그에 상당하는
소득새등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