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등 은행의 대주주는 앞으로 자신과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주식을 합산하여 시중은행은 8%, 지방은행은 15%를 넘는 지분율을
갖지 못한 다.
이에 따라 이 한도를 넘는 삼성.현대.두산.롯데.코오롱그룹 및
장기신용은행은 앞으로 3년안에 초과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재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관계부처 간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은행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은행주식소유한도에 서 동일인의 범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으로 변경하여 손자회사, 계열회사의 임원, 공정거래법에
의해 지정된 재벌그룹계열회사 등을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은행법시행령은 동일인을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등에 국한시키고 있으며 계열사는 제외시키고 있다.
이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작년말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동일인
주식소유한도 8 %를 초과하는 재벌그룹은 <>상업은행의 대주주인
삼성그룹(8.27%) <>하나은행의 주 주인 장기신용은행(18.96%)
<>보람은행의 코오롱그룹(8.92%), 두산그룹(10.35%) 등 이다.
또 동일인 주식소유한도 15%를 넘는 지방은행은 부산은행의 대주주인
롯데그룹( 25.59%), 강원은행의 최대주주인 현대그룹(21.28%) 등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정리를 위해 오는 4월부터
3년간 유예 기간을 인정키로 했으며 다만 이 기간중에도 한도초과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 한키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합작은행의 개념을 변경, 합작은행은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 자도입법에 의해 외국인과 합작투자한 금융기관으로서 동일한
외국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8%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정했다.
현재 합작은행으로 동일인 주식소유한도의 예외적용을 받고 있는
은행은 미국의 뱅크 오브 어메리카(BOA)가 31%를 갖고 있는 한미은행,
재일교포회사인 (주)천마가 26.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제주은행이다.
이 시행령은 이밖에 은행감독원장이 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할 수 있 도록 승인할 수 있는 범위를 대출은 현행 자기자본의
50%에서 30%, 지급보증은 1백% 에서 60%로 각각 축소, 금융독점을 억제키로
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은 3년내에 회수하도록 하되 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하 는 경우(부실기업에 대한 산업합리화여신 등 장기대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 외환관리법에만 정하고 있는 외은지점의 국내자산보유의무를
은행법시행령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시행령은 그러나 개정된 은행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일반은행의 금융채발행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재무부관계자는 금융채의 발행을 허용하면 업무영역의 조정이 필요하고
채권발 행물량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번에 제외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