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뒤 재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지방의회 의원당선자는 모두 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4일 지난해 실시된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또는 2심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5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당선자는 광주시
광산구 의회의원 박중석씨(45)등 기초의원 6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후보등록 이전인 지난 90년 11월 선거구내
주민들에게 재떨이 1천6백50개와 유인물 1천매를 배포하는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뒤 항소, 광주고법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기간을
넘겨 형이 확정됐다.
의원직을 상실한 나머지 5명도 항소를 포기하거나 법정 항소기간을 넘겨
형이 확정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대검은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됐으나 선거법을 위반,불구속
기소된 김연관씨(48.전남 영광)도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발표했으나 확인
결과 김씨는 1심판결(벌금 70만원)에 불복,광주고법에 항소를 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관계자는 " 김씨의 경우 당초 현지 검찰이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보고해 와 그대로 발표를 했으나 재확인
결과,고법에 항소를 해놓은 상태임이 드러났다"고 해명했다.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선자는 자동퇴직되며 당선자 퇴직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
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징역,금고 또는 벌금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는 당선 자체가 무효처리돼 선거 당시 차점자가 의원직을 자동승계토록
돼 있다.
지난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된 사람은
기초의회 6백7명(구속 79명), 광역의회 6백77명(구속 79명)이며 이 가운데
당선자는 기초의회 1백19명(구속 11명), 광역의회 58명(구속 11명)으로
이들중 상당수가 현재 재판에 계류돼 있어 이후 확정판결을 통해 의원직
상실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원직을 상실한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양승우(49.경기도 여주군의회.벌금 50만원) <>박중석
<>전재준(58.전북 고창군의회.벌금 70만원) <>정규복(55.경남 울산군의회.
벌금 50만원) <>허정강(61.충북 제천시의회.벌금 70만원) <>이오재(42.경북
경산군의회.벌금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