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관이 편법적인 거래방식을 통해 비정상적인 싼 가격으로
국내기관 투자가들로부터 주식을 넘겨받는등 증시거래 질서가 혼탁해
지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한국증시 전문투자기관인 KIF(미국계)는 3일
전장동시호가때 동양증권창구를 통해 한일철강종목을 1만주가량 매입했는데
매매쌍방간 사전에 가격을 지정하는 자전거래형식을 빌려 턱없이 싼 가격
으로 거래가 체결됐다.
증권전문가들은 한일철강이 3일 전일종가시세보다 6백원이 낮은 가격으로
시초가가 형성된 것과 관련해 이가격은 동양증권을 매개로한 KIF와 국내
기관투자가간의 자전거래에 따라 인위적으로 결정된 주가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7일에도 KIF는 동양증권 창구를 통해 이와 유사한 자전거래로
건설화학종목을 전일종가보다 2백원 싼 가격에 국내기관 투자가로부터 매입
했었다.
증권전문가들은 매매쌍방간에 사전 약속된 거래인 자전거래는 통상 전일
가격의 보합선에서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의 KIF
사례는 통정매매 혐의가 아주 짙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자전거래 형태로 외국투자기관에 유리한 가격으로 물량이 넘겨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국내증권회사들이 외국투자가의 매입주문
가격이 일반적인 시세보다 떨어지더라도 외형약정 경쟁을 의식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보유물량을 구해 주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과거의 사례로 볼때 투신과 증권회사간에 이같은 편법적인 거래가 종종
있었으나 외국 투자기관까지 증권회사들의 약정경쟁을 빌미로 초과이득을
올리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증권전문가들은 강조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