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페놀오염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다되도록 피해주민들의
보상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4일 환경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피해주민들이 지난해 페놀유출사고로
두산전자측에 배상을 요구한 액수는 1만3천4백81건에 1백70억2천9백만원
으로 이중 피해정도가 가벼운 1만3천2백80건(14억6천3백20만원)은 해결
을 보았으나 2백1건(1백55억6천5백80만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중앙분쟁조정위가 피해정도에 따른 정확한 산출근거도 마련치
못하고 있는데다 기형아 출산 유산등이 모두 페놀오염으로 인해 초래됐다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며 최고 1억3천여만원까지 배상을 요구하는등 강경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분쟁조정위측은 국내의학수준이나 현행법규상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고 또 페놀성분이 인체에 어느정도 흡입됐을때
영향이 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자료가 없어 배상산출 근거를
마련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페놀사고가 원인이라며 당초
요구한 피해배상액을 한푼도 양보할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부 이연옥씨(28.대구시 침산1동)는 둘째아들을 어렵게 가졌으나
페놀사건이후 복통이 계속돼 기형아가 태어날 것을 우려,인공유산을
시켰다며 7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또 권명제씨(28.주부)는 이 사건으로 오염된 식수를 마셔 폐동맥 협착증에
걸린 기형아가 태어났다며 1억3천7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손가락이 붙은
신생아를 분만한 임창현씨(29.주부)도 1억3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환경전문가들은 정확한 피해 원인규명도 없이 이들의 피해를 모두
인정해 줄 경우 기업의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경각심은 높일수 있을지
모르나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선례가 돼 배상요구가 터무니없이
확산될수 있을 뿐아니라 기업의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는등 부작용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