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금융시장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미국정부가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조치를 철폐하도록 강력히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
4일 재무부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우루과이라운드 금융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개방계획을
미국측에 설명하는 한편 미국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가하고 있는
규제조치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금융협상대표들은
미국재무부의 뉴만과장을 만나 미국측의 불공정금융관행을 없애줄 것을
강도높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은행에 대해 대리점형태의 진출만
허용함에 따라 예금 수취업무가 허용되지 않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업구역을 진출지역 주나 도시로 한정하여 우리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밖에도 예금은행의 투자가능한 적격자산의 범위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가입한 은행의 예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뉴욕주의 경우 외국은행의 유가증권 중개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또 주별로 상이한 금융관련 규정들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
금융기관들의 영업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미국측이 이같이 외국금융기관에 차별적 규정 및 관행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오는1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금융정책협의회
에서도 이같은 점을 해결해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