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이영희.50)는 3일 " 민자당 중앙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해직교사들이 경찰로 불법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신체적.물질적 피해를 보았다" 면서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송원재대변인(35)은 이와 관련 " 변호사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이번에 연행된 교사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면서 " 경찰이 임의동행 만료 시한인 4일
낮 12께 연행 교사들을 석방하는대로 부상 사례등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측은 이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자당 중앙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해직교사들이 경찰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임춘근씨
(32.충남 홍성군 홍동 중해직)가 경찰에 맞아 입술이 터지는등 10여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자당 중앙당사 앞에서
해직교사 전원복직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백1명을 7개 경찰서로 분산, 연행조사를 벌였으나 연행된 교사들이
묵비권을 행사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