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지하경제에 기생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는 사람과 부동산투기꾼들의 음성불로소득에 대해 국세청
이 추징한 세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화사치생활과 관련, 지난 3년간 추징된 세액이 5천억원에
육박하고 부동산 투기로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이 1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돼 그동안 지하경제등 변 태적인 경제활동과 부동산투기등으로 손쉽게
돈을 번 음성불로소득자들 및 이들의 소득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를
짐작케하고 있다.
4일 국세청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89년 이후 지난해말까지
호화사치생활자들의 음성불로소득에 대해 모두 1천5백53명으로부터
4천9백1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부 동산 투기조사를 통해 모두
1만1천8백71명으로부터 6천4백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 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 89년부터 과소비풍조를 진정시키기 위해
호화사치생활자에 촛점 을 맞춘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 사채업자
<>변칙상속자 <>부동산임대업자 <>기 업자금 변태유용자등 주로
지하경제에 기생하거나 변태적인 경제활동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세무조사 등을 실시, 89년 8백18명으로부터 1천8
백8억원, 90년 4백43명으로부터 1천5백74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2백92명으로부터 1천5백31억원의 탈루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또 부동산투기조사를 통해서는 지난 89년 6천7백54명으로부터
2천3백97억원, 90 년 3천6백49명으로부터 2천2백40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천4백68명으로부터 1천7 백76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난 89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호화사치생활과
부동산투 기등 우리사회의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1만3천4백24명으로부터 1조1천3백26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화사치생활 및 부동산투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규모는
매년 다소 줄고 있지만 1인당 추징세액규모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동산 등의 가액이 상승했는데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관련자 뿐 아니라 가구 원 전체에 대한 통합조사로 바뀌고 있고
탈세정도가 심한 소수의 대상자를 엄선해 정밀조사를 벌이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1인당 추징규모를 보면 호화사치생활자의 경우 지난 89년에는 평균
2억2천1백만 원에서 90년 3억5천5백만원으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5억2천4백만원으로 각각 증가했 다.
이에따라 지난해 1인당 추징규모는 2년전인 지난 89년보다 1백37%,
그리고 90년 보다는 48%나 각각 늘어났다.
또 부동산의 경우 지난 89년에는 1인당 추징세액이 평균
3천5백만원이었으나 90 년에는 6천1백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억2천1백만원으로 커져 지난해 1인당 평균 추징세액 규모는 지난
89년보다 2백46%, 그리고 90년보다는 98%나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호화사치 및 낭비풍조가 근절될 때까지
호화사치생활자 는 물론 이를 조장하는 각종 사치품 취급업소 및
유흥업소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지 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음성불로소득을 근 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