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업장의 노사가 총액기준으로 임금협상을 할때 초과근로수당및
성과배분적 상여금 현물급여 공로금등 "확정되지 않은 돈과 물품"은
총액범위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3일 전국 44개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92년도 임금교섭
지도지침"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12월말현재 또는 임금협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지도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또 총액기준으로 타결된 임금재원의 범위내에서 기본급및 각종
수당을 인상하고 올해 임급협약이 체결된후에 신설될 수당은
임금타결시점으로 소급 적용,인상률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호봉체계의 변경이나 일률적인 직급상향으로 발생한
임금인상분은 총액기준에 포함시키되 호봉승급분의 포함여부는 노사 자율로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학자금및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등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총액에서 제외하지만 언론사의 취재수당과 연구수당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은 총액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총액임금제의 시행취지를 제대로 살리기위해서는
변동상여금이나 사후성과배분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려면 도입시에 지급조건및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상시근로자 1백인 이상 사업장의 타결인상률을 집계,노사간
합의서와 함께 임금항목별로 인상여부를 정확히 파악한후 수시로
보고하라고 각 노동관서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