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효능 효과를 과대광고하거나 품질관리 판매질서및
표시.기재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앞으로는 광고정지처분외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된다.
보사부는 3일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및
약국개설자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하거나 광고정지처분에 병과할수
있는 과징금및 과태료부과규정을 신설한 약사법시행령(안)을
마련,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영업정지처분대상중 의약등의 과대광고 의약품등의
품질관리위반 면허대여와 약국개설자의 도매행위등 판매.유통질서위반
표시및 기재사항위반행위등 28개의 경미한 저촉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약품과대광고의 경우 명칭이나 제조방법 효능및 성능에 관해
허가받은 사항이외의 광고나 판매과정에서 사은품 또는 현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등 6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아닌
광고정지처분과함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의약품의 제조 수입업자나 도매상의 소매행위,약국개설자 한약업사
약업사등의 도매행위,허가받지않거나 신고하지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등 6개사항을 위반했을때는 판매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약사신고를 하지않거나 약사연수교육을 받지않은 경우
청결상태유지등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않은 경우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액수와 관련,별도로 산정된 업무정지기일에 따라
계산하되 하루에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를 부과하고 전체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할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