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대 등 61개 재벌그룹 계열사들의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시한이
이달말로 만료되는 것과 관련, 이를 이행치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식
매각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경영을 막기위해
지난 87년 4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순자산액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시한이 오는 3월말로 도래한다.
이에 따라 총 61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9백15개 계열회사들은 작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한 타회사에의 출자금액
6천6백67억원을 오는31일까지 완전 해소토록 되어있다.
공정거래위는 그동안 재벌그룹의 출자한도 해소현황을 수시로 점검,
해소시한인 오는 3월말까지 초과분을 모두 정리토록 종용한데 이어 금년
4월1일을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출자현황을 조사, 출자한도
초과분을 정리하지 않아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4월1일을 기준으로 출자한도를 완전 해소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식매각명령을 통해 강제처분을 유도하거나
초과분의 10%까지로 되어있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87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출자한도 초과해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해소시한까지 이를 완전 해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강제처분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1일을 기준으로 61개 기업집단별 출자한도 초과금액은
동원산업이 1천5백54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현대 9백98억원
<>진로 8백26억원 <>대우 6백60억원 <>고려통상 3백25억원 <>계성제지
1백78억원 <>대성산업 1백52억원 <>극동 건설 1백49억원 <>한국화약
1백32억원 <>우성건설 1백30억원 <>럭키금성 1백27억원 <>대농 1백22억원
등의 순이다.
한편 총액출자와 함께 규제대상이었던 재벌계열사간의 상호출자는 작년
3월31일자로 모두 해소가 완료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