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여성들의 임신사실 신고와 등록 의무화를 추진,여권 및
사생활 침해여부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일 낙태방지를 통해 여성건강을 보호하고 임신부와 태아,산모와
유아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모자보건법중 선택규정으로
돼있는 임신부 등록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대한가족계획협회와 불임시술협회, 산부인과학회,
소아과학회, 모자보건 유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이같은 모자보건법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보사부는 이달말까지 각계의 의견이 종합되는대로 개정시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한뒤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신부의 신고와 등록을 의무화할 경우 여성인권이나 사생활이
침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법이 개정되면 임신중절 사실이 전국의 각 보건소와 병.의원등을
통해 보고됨으로써 지금까지 사문화돼왔던 형법상의 낙태죄도 본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 매년 임신중절건수가 전체 출산건수인
67만여건과 맞먹거나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같은 현상이
계속될 경우 여성건강은 물론 유아와 어린이등 가족건강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자보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라도 임신사실 신고를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신등록이 의무화되면 혼전임신 여성들이야 신고를 꺼리겠
지만 미혼모가 줄어들고 청소년의 순결교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성과도
거둘 수 있게 된다"고 지적, "일부 모자보건 단체도 이 법의 개정을 요구
하고 있는 반면 여권침해,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3월
중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 쟁점사항등을 종합 검토한뒤 개정작업에 들어가
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임신부가 등록의무규정을 위반했다해서 범죄행위가 될 수는
없지만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처분 조항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부로서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에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하도록
돼있으며(제8조), 신고를 받은 보건기관장은 반드시 시장.군수등 기관장
에게 이를 보고한 뒤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해주도록 돼있다(제9조).
이 법은 또 임신중절과 관련,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와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때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때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제14조).
한편 작년 한해동안 모자보건관리를 받기 위해 임신사실을 신고한
임신부는 전체 출산건수의 절반수준인 33만6천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