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돼지의 내장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항생물질이 검출됐으며 쇠고기,돼지고기에도 이같은 성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2일 농촌진흥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소비량이 급속히 늘고 있는
이들 축산 물의 일부에서 각종 동물약품에 포함된 항생물질,합성
항균제등의 성분이 검출된 것 으로 밝혀졌는데 이들 성분이 인체에 축적될
경우 골수의 세포생성을 억제하는 작용 을 하는등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동물약품과
성장촉진및 사료의 영양효과 개선을 통한 수익향상을 위해
항생물질,성장촉진 호르몬제등이 첨가된 사 료를 사용하고 있어 이같은
유해성분이 축산물에 잔류돼 인체에 흡수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조사결과 서울,부산등 전국에서 수거한 돼지 내장 1백55점 가운데
35점에서 잔 류 항균성 물질이 검출됐으며 소 내장 1백28점 가운데는
3점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 져 돼지의 내장에 인체 유해성분이 더욱 많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내 동물약품 2천1백88개 가운데 23.8%인 5백20개의 품목이
항생물질 제재 이며 항생물질의 69%가 사료첨가제의 형태로 가축에
투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축에 투여되는 항생제의 성분은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chlortetracy
cline)과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살리노마이신(salinomycin)등
10종이 대부분으로 이 들 성분이 인체에 축적될 경우 골수의 세포생성을
억제시켜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 결핍증,재생불량성 빈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기간 인체에 축적되면서 인체에 해로운 세균에게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 도록 해주며 콩팥,간등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88년에 실시된 이같은 조사에서 46건의 돼지고기중 12건에서
이들 항 생물질이 검출됐으며 89년에도 돼지고기와 내장 2건에서 이들
항생물질이 검출된 적 이 있어 내장뿐 아니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에도
항생물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축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며
이들 항생 물질이 함유된 약품과 사료의 남용을 막는 법적 규제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대해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측은 "이번 조사에서 소,돼지의
내장에서 인체에 해로운 항생물질이 잔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장의 경우 세균등 각종 원인으로 특이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
심각하게 여겨지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조사에 사용된 마리수가 극히
미미해 시판되는 축산물을 대표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