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올해 공업발전기금 지원대상을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계획 고시품목과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 공고과제 등으로
한정, 지원규모를 1천1백17억원으로 확정했다.
2일 상공부가 확정, 고시한 올해 공업발전기금 운용요령에 따르면
기계류, 전자 전기, 신소재 등 시제품 개발에 2백60억원, 첨단산업
기술개발에 5백억원, 직물, 편직, 봉제, 염색 등 섬유산업 합리화에
3백7억원, 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에 5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상공부는 지원대상 품목 가운데 동종업계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대.중소 기업간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수급기업간 사전협의를 통해
수요가 보장된 품목 또는 계열화 예시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상공부는 그러나 첨단산업 공동개발의 경우는 같은 그룹 계열업체간의
공동개발 보다는 다른 그룹 업체들간의 공동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업발전기금의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3월초부터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한국기계공업진흥회 등 취급기관에 신청, 추천을
받은 후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등 융자취급 은행을 통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