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8일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과 관련,국회의원 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2심에서
징역6년,집행유예 4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이태섭(53.민자)오용운(65.
전민자)김동주(48.전민자)이원배(60.전민주)의원등에 대해 피고인측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을 확정하는한편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태식의원(52.민주)에 대해서는 검찰측 상고를 기각,무죄를 확정
지었다.
이로써 이태섭의원등 4명은 국회의원 신분을 잃게 됐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번 14대
총선에 출마할수 없게 됐으며 무죄가 확정된 김태식의원만 출마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이규황 전건설부 토지계획국장(43)과 고진석
전연합주택조합간사(39)에 대해서도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신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풀려나 병원에
입원중인 이태섭의원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넘어오는 3월말께 재수감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7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한보그룹 정태수회장(69)과 전청와대비서관
장병조씨(54)는 지난해말 상고를 포기,형이 확정됐었다.
관련 피고인들의 최종형량은 다음과 같다.
이태섭(징역 5년,추징금 2억원) 오용운(징역 3년,집행유예 4년,추징금
3천만원) 김동주(징역 3년,집행유예 4년,추징금 3천만원) 이원배(징역
6년,추징금 2억7천만원,몰수 1억9천만원) 이규황(징역 2년
6월,집행유예3년,추징금 1천만원) 고진석(징역 2년,집행유예 4년,추징금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