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수주선가의 20%로 되어있는 수출선 선수금의 영수한도를
40%까지 높이는한편 수출입은행에서도 수출선박에 대한 환급보증 발급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28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업계가 지난 24일 열린 무역애로 타개
위원회에서 수출선 선수금 영수한도 철폐를 공식 건의해 온데 대해 관련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조치키로 최종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국제선박 발주경향이 종전의 연불금융
활용패턴에서 현금거래 선호쪽으로 바뀌고 있는데다 선수금을 많이 주는
것을 전제로 선가협상에 나서는 발주형태가 크게 늘어나고있기 때문이다.
또 발주처에서 선수금을 많이 주는만큼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의 환급보증을
요구하는 사례도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종전 연불금융 수출에만 허용해온
수출입은행의 환급보증을 현금거래방식 선박수출때에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선박을 최종 인도하기전까지는 선가의 80%이상을 못받게한
현행 중도금 영수한도는 무리한 선금 접수로 인한 통화 증발 효과등을
감안,종전과 같이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