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부도발생 직전에 보유주식을 매각,손실을 회피한
경일화학 대표이사 박두근씨(59)등 임직원 4명과 경일화학법인을
미공개정보이용 또는 소유주식비율변동 보고의무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했다.
또 최근 부도가 발생한 서진식품 미우및 인성기연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크게 부풀렸던 사실을 적발,당해회사와
외부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에대해 임원해임요구및 시정요구 경고등의
조치를 취했다.
2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경일화학의 대주주겸 대표이사인 박두근씨는
동사의 부도발생(91년10월17일)직전인 지난해 10월4일 자금사정악화로
부도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타인계좌를 사용해
1만1천3백주의 자사주를 팔아 4천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또 자금부장 황금석씨(39)와 계리부장 예진해씨(40)도 10월7일
우리사주조합원 예탁주식 1만1백90주를 변칙 인출해 매각했으며
제갈선기감사(51)는 소유주식비율 변동보고를 제때에 하지않아 함께 검찰에
고발된다.
한편 서진식품등 3사는 지난90년 결산에서 재고자산
과대계상,선급금과대계상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는데
증권감독원의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서진식품의 90년 결손액이 재무제표에
표시된 36억3천4백만원이 아닌 1백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미우는 90년 1억3천3백만원 흑자가 7억1천2백만원 적자로 반전되고
인성기연도 1억6천3백만원 적자를 2억7천8백만원 흑자로 분식결산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관위는 서진식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와 경리담당이사 해임권고와 함께
시정요구,미우와 인성기연에는 시정요구및 92년 감사인 지정조치를 내리고
이들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건.삼덕.세화회계법인과
담당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및 당해회사에대한 92년도 감사제한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