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그동안 한국산어망용로프에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키로 했다.
28일 무공 토론토무역관에 따르면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는 최근 한국산
어망용로프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같이 최종
판정했다.
반덤핑관세율은 종전과 같이 19.8% 수준일 것으로 무공은 내다봤다.
한국산 어망용로프에 대한 캐나다의 반덤핑규제는 지난 82년7월 처음
실시된 이후 무려 15년간 반덤핑 규제품목으로 묶이게 됐다.
국내업체들은 캐나다에 연간 1백만달러 가량의 어망용로프를 수출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수출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