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 등록법인 주권도 앞으로는 증권대체결제사에 예탁이 가능해져
장외시장의 주식거래가 훨씬 간편해 지게됐다.
28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예탁대상 유가증권 지정에 관한 건"을
제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외에 장외거래 등록주권
유상증자등으로 발행돼 아직 상장 또는 등록되지않은 주식 국채 특수채
또는 모집매출한 유가증권으로 대체결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등도 대체결제사에 예탁할수 있도록했다.
이에따라 장외등록주식을 대체결제사에 예탁한 후 서류상의 계좌대체를
통한 수도결제가 가능해져 장외주식매매가 현재보다 훨씬 간편해지고
장외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장외시장은 등록주식의 대체결제사 예탁이 이뤄지지않은 탓으로
실물수도결제만 가능,매매주식의 수도결제에 어려움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