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이 회사내서 조직적으로 이뤄져
흑인 여교수 애니타 힐의 대법관 성추문폭로사건으로 떠들썩했던 미
국에서 요즘 여사원들이 회사가 조직적으로 여성을 성희롱하고 있다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미 여성지 `글래머''는 최근호에서 미네소타의 한 광산회사인 에블레
스사 여직원 3명이 전체 여직원의 이름으로 회사대표를 집단고소, 재
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성적희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적은
많지만 여 성근로자가 `집단''으로 회사를 고소한 것은 처음이다.
에블레스사에서 일하는 동료 여직원을 대표해서 고용주를 고소한 화
제의 주인공 은 로이스 젠슨, 패트리셔 코스마취, 캐더린 오브리앙 앤
더슨씨.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당하는 성희롱이 아니라 전체
회사가 전체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것.
젠슨씨는 "여성의 몸을 함부로 만진다거나, 여성에게 음담패설을 하
고, 벽에 포 르노사진을 붙이는 행위들이 이 회사의 규범과도 같이 일
상적으로 일어난다"면서 " 상관이 내 허벅다리를 문지르고 엉덩이를 쓰
다듬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근로자들은 승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저임금 직종에 배치되는
갖가지 성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들은 말한다.
단지 1명의 여성만이 이 회사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으며 9 0년 이전에는 단 1명의 여성도 관리직에 고용된 적이 없다.
이 사건을 맡은 법정대리인인 폴 스프렝거씨는 "이 회사에서 여성들은
한 집단 으로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적 희롱은 남자들이
젠슨씨 개인을 성적으 로 귀찮게 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고 집단소송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에블레스사의 변호사는 "회사에는 어떤 문제도 없으며 여성근
로자중 시간 제근로자의 20%가 이 소송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성
희롱은 가끔씩 일어날 뿐이고 제대로 보고할 때는 만족스럽게 처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프렝거씨는 "젠슨이 지난 84년에도 성적 희롱문제로 회사를
고소한 선례가 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당전직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이 소송은 남성들이 다수 근무하는 미국내 다른 회사들에게 성적 희롱문
제에 대 해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