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러시아연방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가 28일 가
서명 됐다.
한.러시아 양측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회담을 열어
각서의 문안을 확정하고 이날 오후 함명철외무부 조약심의관과
시로츄크주한러시아대사관 총영사가 양측을 대표해 가서명하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이를 정식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양해각서는 각종 사증의 발급에 필요한 기간과 언론특파원 상사주
재원및 무역업 종사자등에 대해 복수사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규정,
한.러시아 양국간의 인적교류를 원활히하는 동시에 양국국민에 대한
사증발급편의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