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현재 구상중인 선봉.나진일대의 "경제특구"에 남한기업들을
포함, 모든 외국기업들에게 자유로운 진출을 허용하되 북한기업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1백% 외국인투자도 허용하고 각종 세금을 감면하며
투자에 따른 과실송금 등을 보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만강개발회의에 참석차 서울에 체류중인 북한대표단의 리성덕
정무원사무국과장은 27일 오후 연합통신기자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측의 두만강지역 개발구상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리성덕대표는 "우리측은 지난해 12월28일 정무원 결정으로 함북
선봉.나진지구에 합작.합영기업은 물론 외국인기업 등 여러가지 형태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세우고 선봉, 나진,
청진 등 3개 항구를 자유무역항으로 공포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정무원의 결정사항은 동북아국가 사이의 경제교류
확대를 발전시키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두만강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대표는 이어 "정무원은 또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다른 나라의
투자정도에 따라서 관세, 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감면 특혜를 보장하며
투자한 자본과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을 담보했다"면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제한없이 투자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북한측 개발구상은 선봉.나진지구에 설치될 경제특구에
북한기업과 외국 기업간의 합작투자는 물론 순수한 1백% 외국인투자도
허용하고 각종 세금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며 기업활동과 경영성과에 따른
과실송금 등을 자유롭게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북한측은
이를 위해 이미 "합영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
리대표는 또 "우리측이 구상하고 있는 선봉.나진지구에는 남한기업들도
자유롭게 진출할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뒤 "그러나 남한기업들
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한 혜택을 줄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북한측 개발구상을 이날 열린 두만강개발회의에서
참가국들에게 공식적으로 천명했다고 밝히면서 "우리측이 제의한
자유무역지대 창설사업은 향후 18개월간 유엔개발계획(UNDP)조정하에
진행될 계획관리위원회(PMC) 및 실무작업반의 활동과 충분히 조화시키면서
해당참가국 모두에게 공동의 혜택이 보장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두만강개발위원회의 사업계획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이미 PMC 산하의 3개 실무작업반에 참여할 북한측 대표들의 명단을
UNDP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