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사시험을 공사중 매분기마다
실시키로 하는등 신도시아파트의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28일 건설부가 마련한 "신도시아파트 품질관리지침"에 따르면 아파트의
하자가 주로 준공 2-3개월전의 마감공사와 난방을 비롯한 각종 공급설비
공사의 적정여부에 달려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와
충분한 시운전이 없이는 준공검사에 응하지 말도록 했다.
또 국립건설시험소가 시행중인 아파트의 품질검사시험을 대폭 강화,
종전에는 공사중 한번만 검사시험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가
끝날때까지 매분기마다 1회씩 검사시험을 받도록 했으며 시공업체의
경영진, 현장소장, 품질관리기사등에 대한 특별 품질관리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감리자의
상주여부는 물론 감리실적위주의 현장 점검을 실시, 감리실적이 부진한
감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