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현재 한국주식 투자가 허용되지않고 있는 계약형투자신탁에
대해서도 주식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27일 증권당국은 영국이 최근 우리나라 증권거래소를 공인 증권시장으로
지정하고 영국의 계약형투자신탁가운데 한국주식투자를 희망하는 곳이 많은
점을 감안,이들의 주식투자 허용방안을 검토중이다.
계약형투자신탁(유니트 트러스트)은 우리나라 투자신탁처럼 하나의
위탁회사아래 법인형태가아닌 여러개의 개별펀드로 이뤄진 투자신탁이다.
이에따라 개별 계약형투신을 모두 하나의 외국인으로 인정할 경우
투자한도관리및 경영권보호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는 점때문에
외국투자가 지정을 불허,국내 주식투자가 허용되지 않고있다.
증권당국은 그러나 이들 계약형투신이 국내기업발행 해외증권을 대량
인수,주식투자가 계속 허용되지않을 경우 해외증권 소화가 어려워지거나
기발행 해외증권의 전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내주식투자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