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외수증권의 과거 누적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려하자
외국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일부 기관투자가들은 재무부장관을
대상으로 법적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리아 트러스트등 외수증권 투자자인 외국인들은
정부가 지난 연말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지난 91년말까지 발생한
외수증권의 누적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과세하려하자 크게
반발하고있다.
일부 기관투자가들은 외수증권 발행시 약관에 환매차익이 자본소득임을
명기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약관승인자인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책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수증권의 수익이 자산소득으로 분류되면 한국은 물론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면세가 되나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면 국가간의 이중과세
면제협정에도 불구,외국인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기관투자가들은 정부가 과년도 수익증권 분배금에대해 과세를
강행할 경우 중도해지를 불사할것으로 알려져 자칫 대량환매사태가
초래되어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세문제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외수증권은 지난
80년대초에 설정된 KIT KT SIT ST KGT등 모두 5개로 이들 펀드의
총자산규모는 3천8백억원에 이르고있다.
한편 이들 외수증권은 코리아펀드등 역외펀드가 순자산가치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는데 반해 순자산가치보다 오히려 15%이상 낮게 매매호가가
형성되고 있으며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