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7일 중앙수사부 산하 `유전자감식팀''이 서울의대 법의학교실과
6개월간의 공동연구끝에 혈액, 머리카락 등 신체분비물이나 조직을 통해
개개 인을 식별해 낼 수 있는 유전자(DNA) 감식기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유전자 감식기법은 사건현장에 남아있는 혈흔이나 정액,
머리카락등에서 추출된 유전자가 용의자의 유전자와 같은지 여부를 비교,
동일성여부를 거의 1백% 식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사기법이다.
검찰은 "유전자 감식기법은 기존 혈액 감정기법으로 밝혀내기 어려웠던
미세한 차이도 유전자 판별을 통해 모두 구분함으로써 범인검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 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에 개발한 기법은 유전자증폭기와 시약등을 사용해
개개인의 유 전자 가운데 특이유전자 3종류를 별도 추출, 차이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금년내 3종 류의 특이유전자를 더 추출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면 식별의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
유전자감식결과를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 "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에따라 유전자감식을 위한 최첨단 장비 27종 39점을 도입해
오는 5월 유전자감식 실험실을 설치키로 했으며 기술협력차 미국 법무부
FBI연구소에 유전자 감식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금년말까지 전과자들의 유전자를 유형별로 분류,
수집한뒤 이 를 전산자료로 입력시킨 `유전자은행''을 설립, 범죄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2월 경기도 화성 연쇄 부녀자살인사건중 2건에 대해
사건현장 에서 채취된 정액의 검사를 일본에 의뢰, "용의자와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판정을 받은데 이어 현재 다른 용의자에 대해서도 이 기법을
사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