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정원식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학교에 음악. 미술.
체육교과의 전담교사등을 둘 수 있도록하고 그 산정기준은 4학년이상 매
4학급 마다 1인씩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하는
내용의 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또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초.중.고등학교의 졸업학력
인정대상에 교과교육소년원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대상에 기존의 과학고교 이외에 외국어 예술 체육계열의 고교를 추가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교재의 가격사정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 교육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해 부교재의 가격사정기준을 정하도록하고 학습자료
협회가 가격사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또 도시계획시설용 토지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된 연구단지내 연구시설용 토지를 나대지에서 제외하고 장학사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택지를 증여받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택지 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