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 검사지''개발 착수,금년내 실시 *****
영업용 택시운전사및 약사, 의사등 의료인에 대해 빠르면 금년부터
마약류 복용여부에 대한 정기 검사가 실시된다.
검찰은 또 입영대상자들의 신체검사시 마약복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 을 세우고 국방부와 시기및 방법 등에 대해 논의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27일 "지금까지는 주로 술집 종업원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 로 마약복용에 대한 검사를 해왔으나 지난 2개월 사이
다량의 코카인이 3차례나 적 발되는 등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의사.약사.직업운전 사등의 마약 복용빈도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들 계층에 대해서도 정기검진 을 실시키로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이같은 방침은 검찰 조사 결과 운전사의 경우 지난 86년 37명이
마약류 복용 혐의로 적발됐고 89년 1백18명, 90년에는 1백21명이
적발됐으며 의사.약사등 의료인은 86년 61명, 89년 1백63명이 적발된데
이어 91년에는 2백70명이 적발되는 등 이들 직업인의 마약류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대검의 마약수사 관계자는 "이들 직업종사자는 타인의
생명이나 관련 약품을 다루고 있어 이들이 마약류를 사용한뒤 사고를
일으킬 경우를 대비한 대책마 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말 개발,
특허출원된 "히로뽕 간이 검출시약" 을 리트머스종이위에 입혀 히로뽕
사용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히로뽕 간이검사지 " 개발문제를 현재
제약회사와 협의중에 있어 검사지가 대량 생산되는 금년 상반기 부터
이들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미 이들 직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교통법과
약사법 등에 신체검사 과정에서 마약류 사용여부를 검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 는 점을 감안, 정기검사를 위한 관련법규의 개정은
하지않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3년간에 걸친 집중단속으로 구속 수감돼있는
마약류사범들이 2-3년후인 95년 중반부터 대거 출소, 다시 히로뽕을 대량
밀조하거나 코카인등의 마 약류를 해외로부터 밀반입할 가능성이 클것으로
판단, 일선 각 청별로 이들 마약사 범에 대한 "개인별 전담 감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들 마약사범이 재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없애기
위해 마약의 제조나 판매로 벌어들인 불법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중이다.